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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구하기팁 2편.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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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시리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2-08-19 18:14

본문

 

1편이 반응 좋아서 예전에 정리해둔 것 공유드립니다. 


진짜 뉴스로 볼 땐 남의 일일 것만 같았는데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엄청 흔하게 일어나더라구요


월세낼 돈도 아까운데 보증금 뜯기게 될 위기면 진짜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.


대강 흘려서 봐도 괜찮으니 필요한 것만 기억해 뒀다가 주변 사람들 계약할때 조심하라고 해둡시다



선 3줄 요약


1. 사기는 오늘도 늘고 있는데


2. 내 재산은 안 늘어나니


3. 최소 사기만 당하지 말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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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유형1. 깡통전세 


 

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


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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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유형2전월세 이중계약 


 

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.


혹은 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


-> 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 ‘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



#유형3동일물건 이중~삼중 계약 


 

하나의 임대물건에 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

-> 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~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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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유형4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


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,


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



->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


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,


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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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유형5. 대항력 이용 사기


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,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


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,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


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





사기 공화국답게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고,


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


사기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이것만 해두자 하는 것들을 모아 두었습니다.




[계약 전 할일]


1)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


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


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·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



국가공간정보포털

https://www.nsdi.go.kr



2) 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


건축물대장 - 정확한 소재지소유자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, “위반건축물” 여부 확인


등기부등본 - 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,


갑구
 “소유자”, 을구 “근저당권” “선순위 권리관계” 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


납세증명서 - 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



건축물대장 조회

https://www.gov.kr 


등기사항증명서 조회

https://www.iros.go.kr 


나쁜 집주인 조회

https://smart-tenant.co.kr/web/a42/htm 


깡통전세 검색

https://www.leasecheck.info/ 



3) 집주인 본인 확인

: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



[“계약 후” 할일]


1) 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


: “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<span lang="en-us" xml:lang="utf-8" malgun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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